[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각종 모임이 늘어나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뺑소니를 비롯한 중대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283건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3만 77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1만 5천건을 넘어서며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건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찰 및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한 압수, 몰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검경은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 달간 무려 29대의 차량을 몰수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위험 조항을 삭제, 수정한 개정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특히 음주운전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려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CCTV와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지른 후 경찰의 검거를 피할 길은 없다.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즉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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