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이 연루된 미성년자 마약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10년간 마약류 범죄가 배로 늘어났으며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마약류 범죄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58명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의 0.6%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무려 481명의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사범만 살펴보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며 미성년자 마약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류의 해악과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호기심이나 가벼운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소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 유통 조직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위해 ‘용돈벌이’라는 핑계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직접 마약류 범죄를 계획하고 허위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또래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한 또래 청소년들에게 마약 투약이나 판매를 강요하며 미성년자마약류 범죄가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당국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을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하게 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 관리법상 최대 형량인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청소년들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할 예정이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하여 마약을 공급한 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미성년자들이 마약류의 조직적인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마약류 유통이나 판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혐의이므로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