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군인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군인 성범죄는 대개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력을 저하하여 군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가 군 복무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하급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도움을 받기 힘들어 범행이 장기화되곤 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 5년 미만의 하급자가 군인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는 주로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장교 등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군인 강제추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군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이다.
만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2년~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성 비위 사건은 징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일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데 일조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군인 강제추행은 오늘 날,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다. 단순히 오해나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무마할 수 없는 혐의이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까지 함께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