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5(수)
'음주운전처벌' 구속은 물론 차량까지 압수 당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씨 에쿠스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됐고,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 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됐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높은 수위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 주로 상습운전자 등이 대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나 재범성을 고려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처벌의 감경을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혼자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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