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6(토)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7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인 행위는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 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여 스토킹범죄의 죄질이 나쁠 경우,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격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사람이라면 일반 스토킹 범죄라면 징역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위험이지만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특수성,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연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이든, 가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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