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6(토)
사진=전웅제 변호사
사진=전웅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엔데믹 전환후 그 동안 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연간 해외여행객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나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병역을 다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함부로 해외 출국을 시도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할 때,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령 이전부터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머무는 상태라 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얻지 않는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해외에 출국, 체류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40세까지 취업 제한, 관허업의 인허가·면허·등록 등이 제한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총 1397명으로, 이 중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룬 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기 여행부터 유학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다. 이 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비자 갱신 여부 등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재외공관 등을 통해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해외 출국의 목적에 따라 허가 대상과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힐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만일 병역기피 목적이 확인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전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선 해외여행이 오히려 병역법 위반으로 비춰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여행 목적으로 공항을 방문했다가 국외여행 허가가 없어 곤경에 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병무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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