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에서 발생한 배임, 횡령 사건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피해액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배임, 횡령 발생 공시는 41건으로 총 6193억 72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배임 횡령 공시 건수 25건, 피해액 5740여억 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배임, 횡령 사건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지목된다. 배임과 횡령은 사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사회의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편이다. 실제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배임, 횡령 통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배임, 횡령 사건도 함께 늘어났다가 경제적 위기가 다소 해소된 이후 배임, 횡령 사건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임, 횡령 사건은 평범한 직원보다는 대표이사나 이사, 집행 임원 등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주주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범죄를 저지른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기업이 상장폐지되고 문을 닫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곤 한다.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영진이나 임직원, 주주 등은 타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손상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임, 횡령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 기업 등에서는 기업 내, 외부의 감시망을 강화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배임, 횡령 문제를 근절하고자 한다. 다만 실제로 배임, 횡령의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서의 경영권 다툼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인이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참고로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챘을 때 성립한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죄나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의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과 횡령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세간에서 인식하는 배임이나 횡령이 실제 법에서 인정되는 배임, 횡령과 달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리 배임,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분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물의 성격이 배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방어를 할 때,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