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6(토)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성매매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3526건의 성매매 단속 건 중 채팅 앱을 이용한 경우가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당사자끼리의 은밀한 소통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성인에 비해 아직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매매다. 돈이 아닌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성매매로 처벌된다.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본래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산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지만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만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대상인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등의 행위를 했다면 실제 성매매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 등을 갈취하는 ‘공갈’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분명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협박, 금품 갈취, 폭행 등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워 장기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으나 초기에 성매매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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