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6(토)
군대내성범죄, 은폐·방조에 가담해도 처벌 대상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군인 간 발생하는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결속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내성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군형법상 강간이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더 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인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행정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성 비위에 연루된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따르면 강간을 저지른 군인에게 내릴 수 있는 기본 징계 수위가 해임이다.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처분으로, 파면과 더불어 군인 신분을 즉시 잃게 되는 강도 높은 처분에 속한다.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대상으로 군대 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처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된 군인은 파면을 피하기 어렵고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파면,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그 특성상, 주변 사람들이 묵인하거나 방조,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도를 했다면 동료 군인들 역시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지휘관이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면 최대 파면, 해임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최대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나아가 별도로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방조범으로써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등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다. 게다가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뜻대로 가해자를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군대 내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직접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범죄 사실의 은폐, 방조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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