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2배 무거운 수준이다.
만일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범죄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죄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 경영 구조의 특성상 경영인이라면 누구나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인은 누구나 기업을 위해 일하는데 기업은 법적으로 경영인과 분리되어 있는 타인이다. 때문에 일부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려 하지 않아도 기업 경영을 조금이라도 잘못해 손해를 입힌다면 언제든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는 기업 관계자인 주주나 근로자, 채권자 등이 경영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공동 경영자가 경영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로 기업 자금을 차입, 대여하거나 계열사 또는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를 위해 다른 기업과 계약 체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유상 증자나 인수 합병 과정,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임죄로 의심을 사곤 한다.
만일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게다가 이미 상장한 기업의 임직원이 배임죄를 저지른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이하게 된다.
물론 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배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성립하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횡령 및 배임죄의 1심 무죄율은 5.8%나 차지했다. 전체 형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이 3.1%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배임죄의 성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영인으로서 기업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결정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면 언제든 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회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