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