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7(수)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인이나 군무원 등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며 통상 군법이라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법 중 군법이라 부를 수 있는 법으로는 군형법과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사법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나 부대 내부의 자체 규정 등도 군법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좁은 의미로는 군형법을 군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도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 등에게 민간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군인 등에게 군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군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분야에서는 민간법이 적용된다. 특히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군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법 등 민간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군인이나 군에 속한 사람, 즉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군 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민간과 분리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하는 이유는 군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 폐쇄적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이 민간과 달리 침해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군사법원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나 군인 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더 이상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며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군의 사법제도에 대해 낮아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군법 위반이 아니라 민간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절차를 통해 군인 등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심지어 위법행위가 아니라 해도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민간인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사회 속 신분이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이지만 군인 등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치명적이다. 처음부터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군법 위반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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