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면전에서 혹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일반 모욕죄에 비해 다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 직무상 발언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일반 회사나 집단에서는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사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군대는 유사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관을 보다 특별하게 보호해야 하며 상관모욕처벌도 군의 위계질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직속 상관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는 누구든 상관으로 인정되며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는 상관모욕처벌이 가능하므로 적용 범위도 상당히 넓다.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하기만 해도 성립한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친놈’, ‘개새끼’ 등의 욕설도 모욕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상관과 다투다가 면전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상관이 없는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카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른바 ‘뒷담화’를 나누며 욕을 했다면 상관모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상관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 때문에 최근 상관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발언 상황을 고려하여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바, 결국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표현, 표현에 담긴 모욕의 정도, 사용 빈도 등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에 비해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단톡방이나 SNS 등을 이용한 상관모욕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초성이나 이모티콘, 사진, 영상 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바, 전향적인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모욕성 발언은 자제함이 좋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의 발언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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