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이범주 변호사
사진=이범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SNS 플랫폼을 통해 아청법 위반 성범죄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글로벌 SNS 플랫폼들은 어느새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곤궁한 처지에 놓인 가출 청소년이나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일명 그루밍(Grooming)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루밍 성범죄란 성 착취 가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환심을 사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총칭한다.

아청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되어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단, 아무리 합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며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일차적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미성년자의 호감을 사면서 접근했다가 미성년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더욱 심한 행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끝없는 굴레에 빠트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미성년자 착취 성범죄에 대해 아청법이 상당히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는 경우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이범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성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아청법에서는 여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항상 가중처벌되며 성립 범위도 더욱 넓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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