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이승엽 변호사
사진=이승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중교통시설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평균 승차인원은 하루 평균 430만 8652명(23년 1~10월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지하철성추행도 그 중 하나다.

지하철성추행은 주로 혼잡한 전동차 내부나 승강장의 상태를 이용해 벌어지는 성범죄로,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환승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해 보면 실제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성추행은 발생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다.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소적 요건과 행위적 요건만 충족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혹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압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구타나 폭언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야심한 시각, 지하철에서는 술에 취하거나 피로로 인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접근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범죄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추행을 의미한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다 보니 전동차와 승강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지하철 경찰대 등이 사복 차림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이 실현 중이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용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워낙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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