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사고라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몇몇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주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다.

도주치사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도주치상과 더불어 흔히 ‘뺑소니’라고 불린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를 현장에 두고 이탈하든, 이탈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지만 운전자가 도망간 뒤 사망하든 그 순서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혹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장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야심한 시각에,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의 추적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국내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은 98~99% 수준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남겨야 한다.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나름대로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 하더라도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다. 그 밖의 조치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실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동하는 도중 적발될 경우, 피해자를 옮긴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도주 후 유기 혐의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주치사상 판례 중에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겨 주었지만 연락처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후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현장을 이탈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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