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이동훈 변호사
사진=이동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데이트폭력이란 여인 사이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 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신체적 폭력 외에도 언어 폭력이나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 등을 보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과거에는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되어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7만 312건을 기록, 약 1.4배나 증가했다. 2022년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1만 2841건이며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나 체포나 감금, 협박도 9%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강력 범죄인데다 신고를 한 뒤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단순히 신고와 수사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 보호 및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처를 분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 ‘스토킹 처벌법’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라 할지라도 실수나 우발적 사고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며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폭행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협박이나 구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등도 각자 개별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워낙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기 일쑤다. 어렵사리 주변에 피해 사실을 밝혀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이 가해지거나 가해자의 보복성 범죄에 다시 노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쉽다. 피해 규모가 커지기 전, 법적으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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