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서 2020년 6,983건, 2021년 1만 3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모양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지난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2020년 257건이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21년 112건, 2022년에는 59건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감소의 배경으로는 지역 경찰의 집중 수사 등 다각도의 노력이 지목된다. 광주경찰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 적극적인 수사, 검거를 진행해 왔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지 단 4개월 만에 무려 251건의 사건을 다루며 12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단순 가담, 방조한 사람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엄정한 기조로 수사를 이어 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의 죄질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른바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 착취물을 시청, 소비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영상, 음성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 몸 등을 합성하여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 등을 제작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안겨주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하게 영상, 사진 등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처럼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벌어지는 성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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