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대는 무력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 국토방위라는 사명율지키기기 위하여 엄정한 규율과 명령에 따라 운영된다. 민간과 다른 질서가 적용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오직 군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나 절차도 많은 편이다. 군사재판도 그 중 하나다. 군사재판이란 군사법원에서 군인과 연루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법행위 등을 심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군사재판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과 같은 군인을 비롯해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 등에 해당하는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 법을 개정하면서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가 다소 축소되어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나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되었으나, 국가 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재판권이 민간 법원에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군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등 군사법원의 영역은 여전히 넓다.

군사법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4지역 군사법원 등 총 다섯 곳이 존재한다. 지역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며 편의상 당사자의 소속 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할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사재판에서 조금이라도 편의성을 높이고 싶다면 관할이 정해질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재판에 활용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군 시설 중에는 보안을 목적으로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많다. 민간에서는 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나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군대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칫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하더라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증거가 가장 중요한 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올바른 사실조사와 심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사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