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3(월)
사진=이보람 변호사
사진=이보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육부가 학폭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 중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폭 가해 학생이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학폭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규명한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은 물론이고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이나 강요, 이른바 ‘빵셔틀’이라 불리는 강제 심부름은 모두 학폭으로 인정된다.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참여를 배제하는 따돌림과 정신적인 폭력,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까지 전부 학폭으로 볼 수 있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의 회의가 소집되는데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비롯해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피해자의 장애학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학폭위는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경찰관, 법조인, 청소년보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즉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도 듣는다.

심의를 종료한 뒤 가해 학생에게는 학폭징계 처분을, 피해 학생에게는 적당한 보호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학폭징계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도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9호 퇴학이 있다. 이 중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만일 학폭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학폭위를 소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학폭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고등학교 정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학폭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처럼 선악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나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개입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학교의 내부 조사와 학폭위의 자체 조사만 가지고 학폭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학폭징계 처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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