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다. 그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다양하며 발생하는 상황 역시 천차만별 다르다. 그 중에는 서로 피가 섞여 있는 친족 사이거나 항상 얼굴을 보는 직장 동료 사이 등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존재한다. 평소 친한 관계에서 강제추행이 공론화되면 ‘친근함의 표시’라며 항변하는 사람이 많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려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크게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과 추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매우 넓은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불법한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목적이나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범위가 대폭 넓어진 상태이므로 사실상 상대방의 신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는 물론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오늘날, 강제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추행으로 보지 않았던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법무법인YK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어깨나 팔뚝처럼 외부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행위자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접촉한 부위나 횟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