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8(목)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위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이나 성매매처벌법 등에 규정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도 적발 시 아청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전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산 구매자만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미성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셈이다.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했다면 처벌을 받는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를 그러한 내용의 대화에 지속, 반복하여 참여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상통화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성인의 당연한 책임이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아청법 위반 혐의의 심각성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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