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2(일)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당국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 건강을 잃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1979명(사망 17명, 부상 1962명)에 달한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 구간으로, 통상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가 포함된다. 스쿨 존 내부에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차량의 주, 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처럼 여러 제한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보행 어린이 사상자의 13%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정도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어린이의 하교나 학원 등, 하원 등이 많은 오후 2~6시에 스쿨존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저학년 사상자가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이 드러났다. 아이가 어릴수록 주변을 살피는 주의력이나 판단력, 신체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제한 규정을 어기고 스쿨존 내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스쿨존 과속 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어린이 상해 사건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 사고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을,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만일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최대 2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 어린이를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무려 최대 2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지난해 양형기준이 개편되어 스쿨존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어린이의 과실이 명백한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민사상 조치까지 더해져 매우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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