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1(목)
군인 교통사고, 민간 발생 교통사고 적용 법률과 동일한 처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휴가 기간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모 부대 소속 A상병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최근 제1지역 군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상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상병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민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앞선 사고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기소될 수 있고,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고를 낸 군인이 일반 병이 아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이나 연금 지급 자격 박탈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비롯해 강등 및 정직, 해임, 파면 등 추가적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태하 군검사 출신 김진형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교통사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 등 사건 은닉을 시도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라며 “교통범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미 적발된 후라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교통사고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 범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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