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라라스 베개’를 판매하는 유아 베개 브랜드 ㈜라라스는 베로로와 벌여 온 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라라스는 영세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라스는 지난해부터 ‘라라스 베개’와 유사제품을 판매한 베로로의 유아용 베개 ’허그곰’에 대해 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다. 현재 베로로의 유아용 베개 ‘허그곰’의 판매는 금지된 상황이다.
라라스 관계자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 ‘리뉴얼’ 이라는 명목으로 특허부분을 빼고 제품을 재 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고 밝혔다
라라스가 보유한 실용신안은 ‘아기를 옆으로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것으로 ‘두상관리와 모로반사 없는 안정된 수면을 위해 아기를 안정적으로 옆으로 재울 수 있는 슬립 보조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당 고안은 아기가 옆으로 누운 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아기를 안정적으로 옆으로 눕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라라스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옆으로 재우는 기능에 대한 실용신안을 등록(제20-0497315호), 적용하여 신생아•영유아 전용 ‘아기 옆으로 재우기 베개’를 출시했다.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 신생아 3명중 1명이 사용하는 (23년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기준) 국민베개로 자리매김했다.
라라스 대표는 잠 못 드는 아기를 재우기 위해 직접 디자인하였으며, 재료부터 부자재까지 까다롭게 선정해 개발했다. 이후 라라스 베개는 한국 육아용품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라라스 관계자는 “라라스 베개의 실용신안을 그대로 베껴 무임승차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아용품 업계 전반에 건강한 경쟁 문화를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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