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2(일)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일은 사용자 본인에게도,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게다가 ‘바이럴 마케팅’, 즉 입소문 마케팅이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에는 후기를 통해 마케팅을 펼치지 않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중도로 후기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모든 후기가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낮은 품질 때문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 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한 사람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현재, 후기 내용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계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실’이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단순히 나쁜 행동 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체의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히 업체에 대해 악감을 가지고 작성한 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업체를 비난, 비판하여 업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특정성의 요건도 꼭 따져봐야 하는 요소다. 특정성이란 명예가 훼손되는 상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고소를 피하기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니셜이나 닉네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내용상 어떠한 업체를 말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한편,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즉,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진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온라인,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길 때에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과거 작성했던 글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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