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2(일)
사진=이용주 변호사
사진=이용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그동안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스토킹 피해 상담 접수의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상담이 총 29만 4328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무려 4400여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9017건으로, 2021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암시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기존에 법망 밖에 있어 제지할 방법이 없었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흔히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남녀 사이에 애정 문제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애정 문제아 관계없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 변제 독촉이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정당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SNS 등을 이용한 광고성 메시지 전송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광고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그 내용과 발송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하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음향기기 등을 구매해 특정 음향을 반복하여 틀기도 한다. 그런데 객관적,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성간의 구애 문제를 벗어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때에만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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