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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토)

신종 마약, 단속 피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

승인 2024-05-24 09:00:00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의 단속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옛말처럼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를 이용하는 범죄자들도 늘어나며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마약류란 대마초, 펜타닐 등 기존에 알려져 있는 마약류에 비해 저렴하지만 환각 효과가 강한 약물로, 마약류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이들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신종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자들은 이러한 약물이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고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긴다. 하지만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구매, 유통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나 약물 등이라 하더라도 오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그 물질의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최근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정비하여 약 40일이면 새로운 마약류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해당 물질의 유통, 판매, 소지 등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물질은 압류될 수도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되는데 만일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하거나 추출, 제조, 수출입할 경우 또는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유통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구입, 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며 실제로 직구 등을 잘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시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을 함부로 구입,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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