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16(목)
사진=김은정 변호사
사진=김은정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몇몇 유명인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혼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보다는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조정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장을 접수하고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통보하는데 통상 첫 번째 기일이 잡힐 때까지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법원이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당일에 바로 이혼이 확정된다. 빠르면 1달 만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확실한 정리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기일이 잡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정이혼의 효력 때문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쪽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른 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해 버리면 이혼이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 아무리 숙려기간을 모두 거치고 이혼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일단 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기만 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참고로 조정조서는 이혼소송 시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합의한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일방적으로 취소, 불이행할 수는 없다.

게다가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세울 경우,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외에 머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송에 직접 참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이른바 ‘비대면 이혼’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은정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이혼 방법이지만 만일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할 때에는 막연히 합의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추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 사유나 조건 등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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