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미성년자성매매 중범죄는 물론 성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면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1년 8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20대 여성 A 씨는 당시 10대 한국계 중국인 B 양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21년 9월 A 씨는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B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B 양에게 거칠게 협박하였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B양에게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고하면 중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 양은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자를 구해 연결시켰다. 결국 B 양은 수십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행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과거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및 각종 SNS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고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미성년자 성매매도 여전히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 혹은 강간 등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자를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이다. 단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만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한다. 이것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생각이나 판단을 함에 있어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다수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온전히 인지하고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동의했다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만약 13세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게 될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에도 19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혹,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및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관계를 갖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해 경찰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미성년자 성매매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법률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