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스토킹 고소 반의사불벌죄로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을 문자 및 sns를 통해 총 544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그 행동으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타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전송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스토킹은 초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폭행, 납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도 점차 무거워지고 있는 실상이다.

과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 처벌 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료 및 과료 처분이 전부였지만 20여 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고소를 통한 관련 범죄가 성립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흉기 등 위협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였을 시에는 형량은 더욱 상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기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나 2차 가해의 두려움으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도 진행하곤 하는데, 물리적인 접근금지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유선 및 온라인상의 접근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의를 하겠다고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역으로 이를 어겼다고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스토킹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거나 피해를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서 대처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벗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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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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