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3(수)
사진=이승엽 변호사
사진=이승엽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 범죄가 조직화, 거대화, 체계화되고 있다. 기존에도 성행했던 유사수신행위나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수법에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사기 사건에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경법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범죄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에서 4년이지만 5억 원이 넘어가면 징역 3년~6년을 선고할 수 있다. 30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경우에는 징역 6~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전체 이득액이 특경법사기 성립 기준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경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같은 조직이 사기 사건을 벌였다 해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경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경법사기가 아니라 일반 사기가 성립하게 된다.

법무법인YK 이승엽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기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경법사기는 현존하는 사기 사건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의 범죄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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