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사진=홍석일 변호사
사진=홍석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자원이 급감하면서 병역기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국군의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이지만 입영 대상인 병역 자원은 2020년 33만4천여명에서 2035년 22만7천여명, 2041년 약 13만명 대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증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 등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전국 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 검사를 대신 받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누구나 단속 대상이다.

만일 병무청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등을 통해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여 병무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병역기피나 병역면탈 시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병역면탈 수법이 공유되고 소위 ‘브로커’들이 개입해 조직적, 체계적인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자 병역법 개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는 온라인 상으로 병역기피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람들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병역면탈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다. 이처럼 처벌의 범위를 넓힌 이유는 오늘 날 병역기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무심코 언급한 정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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