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09:00  |  종합

대여금소송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사진=이해선 변호사
사진=이해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지 않다 거나 잘 아는 사람일수록 설마 떼이기야 하겠느냐는 마음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랬다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경우, 대여금소송변호사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을 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대여금소송 대신,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대금지급을 법원이 명령하게 할 수 있는 독촉절차이다.

이는 본격적인 대여금소송과 달리,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평균적으로 1달 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려진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인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대여금소송의 경우 가까운 지인 사이 및 신뢰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여금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본인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성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차용증이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아는 사이, 그것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지 않고 대여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해 분쟁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하지만, 꼭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대여금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내역,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소송에서 어떠한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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