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01(월)
사진=양동규 변호사
사진=양동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2,777건에서 2020년 79,910건으로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사건은 2010년 14,912건에서 2020년 35,51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고, 모욕의 경우 2010년 약 7,865건에서 2020년 44,392건으로 폭증하였다.

이에 비해, 동 기간 동안 접수 사건 중 기소로 처리된 건수는 연간 약 7,000건에서 약 12,000건 사이, 평균 약 11,000건 수준으로 꾸준한 수치에 머물렀다.

국내 형법 제307조~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는 보호되어야 할 명예가 있다고 간주한다.

우선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가 사회 일반의 ‘평가’라면 그 내용을 이루는 인격적 가치는 제한이 없다. 사람의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재능, 지식, 직업, 경력, 과거, 신용 등 모든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사람의 명예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훼손’이란 제3자가 이러한 사람의 명예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형법 제311조(모욕)에 있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지적하여 드러냄)”가 다른 점이다.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되며,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참조)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혐의인 한편, 정확한 성립요건이나 법리적 판단 경향 등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협박 및 폭행, 업무방해 등을 저지른다면 다른 형사 범죄에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강경 대응을 시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래에는 합의나 선처도 쉽지 않은 편이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가 두려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약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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