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사진=박수찬 변호사
사진=박수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매매의 주요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오며 미성년자 성매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SNS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인의 접촉이 과거에 비해 대폭 쉬워진 탓이다.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성매매는 성인과 성인 사이에 발생해도 사회적 지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면 비난 가능성이 몇 배로 커진다.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자 ‘존 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 재범 방지를 할 목적으로 성매수 초범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성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나아가 미성년자 성매매에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만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YK 박수찬 변호사는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발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NS 대화 내역이나 당시 상황, 피해 청소년의 외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여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좀처럼 선처를 구하기 힘든 혐의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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