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06(일)
'UMARY Hyaluronic Acid'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UMARY Hyaluronic Acid'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이보충식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구매한 식이보충식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UMARY Hyaluronic Acid'로 오메프라졸 외에도 이미 반입차단된 디클로페낙이 검출됐다.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로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출혈, 궤양 및 치명적인 위 및 장 천공을 포함한 심각한 위장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식품안전나라 누리집)를 통해 반입차단 성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3453개 제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 중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 및 성분을 차단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오메프라졸을 포함해 마약류, 의약품 성분, 한약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을 총 290종으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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