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이 1조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재취업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데 이를 받지 못하면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이다.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자와의 별다른 합의 없이 이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퇴직금 미지급 즉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에게 적용 받아 수행하였음을 기초적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더불어 퇴직금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법무법인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청구소송 준비 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노동부는 강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할 수 없다."라며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보다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단순한 진정 절차가 아닌 형사고소, 사업주와의 합의, 민사소송, 사업주 재산 가처분 소송 등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변호사는 “퇴직금 소송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생각보다 더 쉽게 승소가 가능하다. 또한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사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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