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이는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하여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교통혼잡도, 교통사고, 오염물질․소음 등 객관적인 계량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는 ▲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하여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과 등 관계부서,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