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사진-조덕재 변호사
사진-조덕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5년간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군인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경우는 187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363건까지 증가했다. 군형법상 상관 명예와 관련한 범죄의 90%가 상관모욕죄일 정도다.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과 비교하면 성립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게다가 형법상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로, 피해자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합의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데 반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문제화 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상관모욕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대의 특성 때문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상관을 특수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직속상관이 아닌,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공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뒷담화’ 형태로 발언한 것까지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 등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횟수,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군인 등의 행위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군검사 출신의 조덕재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구체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 등을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이 중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로, 실제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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