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18(금)
사진=박래현 변호사
사진=박래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직업군인이 받는 징계 처분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받는 징계처분과 그 종류가 다르고 위력 또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이 그동안 군인으로서 축적한 명예를 한 순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군징계 처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징계 처분은 크게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구분한다. 이 중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1회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 좋게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피했다 해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군징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초 징계의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근무 후 시간에 사적으로 연루된 문제라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징계 절차는 징계 혐의가 발견된 후 사실 조사와 결과 보고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표명하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가 처분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항고 가능 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해군군검사 출신 박래현 변호사는 “군징계는 워낙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에 휘말려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고 직무태만 등 군인사법상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라면 처음 사실 조사를 할 때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가급적 사건화가 되기 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군징계는 물론 형사재판이나 인사 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