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10(화)
사진=임승민 변호사
사진=임승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차량 인식 및 주행 보조 기술의 발달과 교통안전법규의 개선에 힘입어 교통사고에서 차량 탑승자가 큰 부상을 당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자동긴급제동)와 같은 기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차대 사람 간의 교통사고에서는 중상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되고,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의 중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중상해는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진단서나 소견서에 직접 중상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성 방식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에서 중상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도 담당 의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통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가입 금액이 높고, 중상해 지급 한도와 사망 지급 한도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중상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억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보다 형사 합의금이 더 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16주 진단을 받아도 수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되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억대 합의금이 지급되는 일이 잦아졌다. 따라서 동일한 부상에 대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지율의 임승민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의뢰한 분이 계셨다. 의뢰인의 부상 상태는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담당 의사가 중상해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않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장해평가를 다시 진행하여 중상해를 인정받았고, 민사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해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하여 형사합의금까지 추가로 받게 하였다.” 고 전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놓치는 부분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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