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에 의하여 국헌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군은 민간 사회와 달리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오늘 날에도 군 조직만큼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계질서는 민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군형법은 형벌을 통해 군사회 특유의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군형법의 내용 중 상당수는 현역에 복무하는 대한민국 군인 혹은 군무원(軍務員), 군적을 가진 군소속 기관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일반 형법에 비해 군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훨씬 더 무겁다. 때문에 폭행 등 일반 형법과 군형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범죄유형의 경우, 군형법상 처벌이 훨씬 더 중하다.
예컨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상관, 초병, 근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상관이나 초병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근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상관, 초병, 근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을 때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의 결속을 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입법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발생한 폭행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기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군사기지 안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가는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