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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금)

직장내괴롭힘 급증…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승인 2024-08-12 13:30:24

직장내괴롭힘 급증…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새 5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그 해 말까지 2130건이 신고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 960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 되었다. 올해에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총 366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년 동안 무려 총 3만 9316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이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디에 하소연 하지 못한 채 참아 왔던 피해자들의 분노가 일시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 시행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지고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사측의 방조나 동조에 의하여 더 큰 괴롭힘에 시달리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롭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노사갈등, 노노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밀려드는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무진들의 고충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진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업무나 관계상의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을 지나친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볼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전보 조치 등 분리조치를 시행한 뒤, 가해자가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가 졸지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 내 인사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 조직 자체가 별도로 꾸려지지 않았거나 인사팀이 있다 하더라도 괴롭힘 문제가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사전 준비를 하기 힘들다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라도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다. 그래야만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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