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14(토)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휴가의 영향으로 많은 휴가철 행락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피서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피서지는 상당한 교통량으로 도로 정체 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휴가철 피서지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상습적으로 다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이뤄지는데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 만약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2년 사이의 실형이나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5년까지의 실형이나 1000만 원~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A 씨는 휴가로 타지에 갔다가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 경찰에 적발돼 또다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리 기사를 불러 이동해야 했으나 휴가지가 외지였고, 이로 인해 대리기사 호출이 어려워지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이에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해당 케이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이 아니었기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추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르면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단속 수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케이스는 불송치로 일단락됐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3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사용을 제안할 수 있어서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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