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게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요즘이다. 부동산의 형태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우 다양한데,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오히려 패소 후 상대방의 소송 비용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이유 불문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파기가 어렵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과장 혹은 허위 광고,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라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분양권 계약해제, 취소를 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분양권 계약해지를 구해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명백하게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 사기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취소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계약해지를 구해볼만한 법리적인 근거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때 제기하게 되는 게 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거나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에 분양권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원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 체결 시 신중하지 않는다면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그에 상응하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제일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본인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