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1(토)
청소년 성매매,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중한 처벌 면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23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248명(28.8%)을 기록해 주로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알선 고리는 친구·지인인 경우가 234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862명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8.6%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원한 서비스 건수는 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70.7% 늘었다.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47명(98.3%), 남성이 15명(1.7%)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393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7~19세가 314명(36.4%), 10~13세가 53명(6.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피해자는 65명(7.5%)으로 전년 47명 대비 1.4배 증가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은 애초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구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구매자, 성구매자와 관련된 자, 성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 성구매의 알선자와 그 조력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 제공자도 모두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돼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했거나 영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매매하도록 유인이나 권유했다면 이 또한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위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샀다면 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성을 사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했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 또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구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와 이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가중처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매매벌금 약식기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는 성인 간 성매매 초범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아청법 위반 및 성매매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소년 성 착취혐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따르게 된다.

만약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승소 CASE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