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더 나아가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쟁송절차까지 진행되게 되며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는 동시에 상속인인 자녀들의 부 또는 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은 자녀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이고(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민법 제920조).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상속인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이유로, 공동상속인인 부 또는 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대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친권자와 그 자녀 간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권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대리권을 가질 수 없고, 대신 해당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제921조 제1항)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미성년 자녀들 간의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54524판결, 민법 제921조 제2항)
상속개시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외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신고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상속포기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이해상반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상속개시시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의 문제, 이후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튜브 채널 ‘법선생TV’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율샘은,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각종 신고시 특별대리인 선임필요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보라고 조언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