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1.15(수)
부부재산분할,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 쉽지 않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 라디오에 별거 후 사업 성공하자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에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고 해외 발령 출장을 간 뒤에도 연락은 물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크게 싸우다 남편 그 길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은 별거 뒤 자신이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의 요구대로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만약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기 위해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 부부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당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현금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과 채무 등의 소극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 얼마나 본인의 기여도를 잘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아 갈 수 있으나 개인이 기여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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