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0(금)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GS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주요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 페널티’)을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또한, 신상품 입점 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에 앞서 납품업체와의 상생과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은 미납 페널티율을 인하하고, 거래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개선안을 제시하며 납품업체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30억 원 출연,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제공(45억 원 상당)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거래질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납품업체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편의점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시정 방안이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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